철도노조 파업 당시 투입된 대체기관사 상당수가 규정에 따른 교육과 실습을 제대로 받지 않아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도노조는 9일 “대체 기관사들에 대한 교육이 주먹구구식이었고, 실습을 받은 대체기관사는 전무했다.”고 주장하면서 “조만간 관련 자료를 취합해 코레일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열차 사무소에서 대체 기관사 교육을 담당했던 A과장은 “시간이 없어 교육이 날림으로 이뤄졌다.”며 “기관사 정년은 58세인데 70세가 넘는 노인들까지 규정된 교육과 실습없이 열차를 운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동차 뒤에서 문을 여닫는 ‘차장’도 실습 없이 철도대학생들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퇴직기관사를 파견한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는 “65세 이하 기관사만 대체 인력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는 달랐다. 파업 당시 1호선을 운전한 기관사 김모(69)씨는 “실습을 하지 않은 노선을 운전하면서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또 다른 71세 기관사도 “8일 동안 근무하다 보니 사고 위험 등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고 돌이켰다.
철도안전법은 퇴직 기관사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 여부를 막론하고 노선이 바뀌면 60시간의 실습을 받아야 한다.
노선별로 역의 위치, 구간별 속도,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과 실습을 받지 않은 기관사와 고용주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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