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수노조 아니다”
산별노조의 산하 ‘지회’는 독립적인 단체교섭과 단협체결 권한이 없는 만큼 같은 사업장에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3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조 클라리언트 피그먼트 코리아지회(80여명)를 탈퇴한 12명의 근로자들이 지회와 별도로 만든 독립노조인 클라리언트 노조에서 울산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별노조 지회는 산별의 의결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독자적인 교섭·체결 능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지회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클라리언트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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