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책임은 누가

타미플루 부작용 책임은 누가

입력 2009-12-02 12:00
수정 2009-12-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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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타미플루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작용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신종플루 백신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떠맡고 있지만 타미플루는 일반 병원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약이라서 부작용 발생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갈 경우 제약사와 병원, 정부가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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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병원·정부 책임공방 치열할 듯

현행법상 1차적인 책임은 제약회사에 있다. 약사법 제86조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서에 부작용을 명기해 문제가 없다는 항변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새로운 부작용의 경우 제약사의 명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서 선뜻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법률이 의약품 부작용 구제를 제약사에 일임하고 있어 사실상 기업의 도덕성이 구제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이 경우 도덕성을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국 “제약사·당사자 민사소송 해결을”

타미플루를 처방한 병원과 의사의 책임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이른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와 오진 여부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인과 제약사는 공동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보건 당국은 타미플루 부작용의 경우 일반 의약품처럼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제약사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면서 “관련법 개정이나 의료분쟁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인들의 견해는 다르다.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한강의 박원경 변호사는 “의약품의 부작용 사건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이번 사례는 다르다.”며 “정책적으로 타미플루를 먹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은 정부의 책임 유무를 두고 다퉈볼 만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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