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994년 교통대란 심각… 주동자 54명 파면

[철도파업] 1994년 교통대란 심각… 주동자 54명 파면

입력 2009-12-01 12:00
수정 2009-12-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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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파업사례

‘11·26 파업’은 철도노조의 6번째 파업이다. 지난 9월8일 기관사만 참여한 24시간 시한부 파업과 11월5~6일 이틀간 진행된 지방·수도권 교차파업을 포함하면 8번째가 된다.

이전 파업이 직권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입한 불법파업이었다면 11·26 파업은 필수근무인원을 유지한 ‘필공파업’이다.

파업으로 인한 첫 열차운행 중단은 1988년 기관사들이 주도한 ‘7·26파업’이다. 경영합리화 방침으로 근무 부담을 느낀 기관사 약 1000명이 참가해 서울~부산 직통열차를 중간에 교대하는 등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으로 월 기본근무시간을 224시간으로 단축하고, 장거리 열차 운행 도중 근무 교대 등의 처우개선책이 마련되는 성과를 올렸지만 파업을 주도했던 3명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아픔을 겪었다.

1994년 ‘6·23 파업’은 교통대란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변형근로·승진차별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워 28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여객열차 11%, 화물 3%,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40%에 머물렀고 철도영업손실액이 154억원에 달했다. 주동자 54명이 파면되고, 2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해고자 복직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3번째 파업은 2002년 ‘2·25파업’으로 정부의 민영화 방침 전면 철회와 인력감축 중단 등이다. 4번째 역시 철도구조개혁법률의 국회통과 반대 등을 내세워 각각 3일과 4일간 진행됐다. 5번째 파업인 2006년 ‘3·1파업’은 4일간 2244명이 직위해제되고 396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고자 복직과 KTX 승무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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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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