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패소 판결 파기 환송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낸 소송을 다룰 때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2일 전화요금 연체로 전화가 끊긴 윤모(61)씨가 K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전화요금 자동납부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권해지한 데 대해 원고가 소송을 내자 원심은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본 뒤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다.”면서 “그러나 원고가 낸 소송을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해할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등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증책임이라는 법률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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