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승진 순위에 따른 기계적인 교장 선발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교장 공모제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초·중·고교별로 교장을 공개 모집해 경쟁을 유도하고 책무성을 높이도록 한 제도로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돼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승진 순위에 따른 교장 임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 요청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이다. 자율학교의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 교장 자격증을 받으면 공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학교 140여개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운영한다. 교과부는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 지금까지 5차 시범 운영을 통해 392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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