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임금 새달까지 매듭”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새달까지 매듭”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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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6자대표 첫 회의… 시행 시기 등 날선 공방

노사정 대표들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달 2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개정과 보완을 위한 최종 시한을 정했지만 견해 차이가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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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이수영(왼쪽) 경총 회장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제공
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이수영(왼쪽) 경총 회장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제공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손병식 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동 노사정위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6자 대표가 모인 것은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뒤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1월5일부터 주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논의는 같은 달 2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정 합의 아래 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는 우선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공무원 노조 문제 등 기타 의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첫날부터 큰 의견 차이를 반영하듯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13년이나 유예된만큼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둘 다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시행 전 교섭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노조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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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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