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임금 새달까지 매듭”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새달까지 매듭”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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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6자대표 첫 회의… 시행 시기 등 날선 공방

노사정 대표들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달 2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개정과 보완을 위한 최종 시한을 정했지만 견해 차이가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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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이수영(왼쪽) 경총 회장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제공
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이수영(왼쪽) 경총 회장이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제공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손병식 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동 노사정위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6자 대표가 모인 것은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뒤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1월5일부터 주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논의는 같은 달 2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정 합의 아래 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제는 우선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공무원 노조 문제 등 기타 의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첫날부터 큰 의견 차이를 반영하듯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13년이나 유예된만큼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둘 다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시행 전 교섭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노조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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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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