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직 상실

공정택 서울교육감직 상실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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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던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공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됐으므로 공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임기만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아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28억 5000여만원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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