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이전 승인 위법”

“국군체육부대 이전 승인 위법”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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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파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22일 정모씨가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처분 중 자신의 소유지를 대상으로 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정부는 2005년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 이전 계획을 세웠고, 국방부는 2007년 4월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대를 이전지역으로 결정, 발표한 뒤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토공은 2008년 11월3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11월10일 사업비 3400여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가 이전부지에 포함되자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이전사업은 부지 면적이 148만여㎡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공은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킨 뒤 기본설계 승인 전에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은 이를 가지고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를 완료한 뒤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면서“하지만 국방부장관은 토공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주민 공청회나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동환 유지혜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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