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경기도 조례 무효 확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전체 지역의 절반 이상 밀집해 있으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지자체의 재개발 관련 조례를 두고 벌어진 유사한 법률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쪽 모두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12만 8600여㎡와 인근 19만 2900여㎡ 부지를 냉천과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경기도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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