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피의자 바꿔치기 500만원 수뢰경찰 구속

폭력배 피의자 바꿔치기 500만원 수뢰경찰 구속

입력 2009-10-01 12:00
수정 200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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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조폭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경찰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부장 김성준)은 30일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대신 부하 조직폭력배가 입건되도록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조직폭력배 임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최모(35)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임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이모(41) 경사를 구속했다. 임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창동 S주점이 가짜 양주를 팔았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일로 수사를 받자 500만원을 주고 이 경사를 매수했다. 이 경사는 피의자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진술방법까지 교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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