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특례법 26일부터 시행 300만원이하 미납자 대상 적용
26일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이 시행된다.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를 당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적용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벌금 미납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135만여건의 벌금형 가운데 127만건(94%)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가운데 매년 3만여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무부는 특례법의 혜택을 볼 인원이 연간 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
-물론이다. 11월24일까지 사회봉사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부는 지명수배 중 자진 출석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지명수배 중 검거된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이미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법원에 사회봉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벌금 납입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벌금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납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7일 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은 신청자의 경제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14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검찰이 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사회봉사를 불허·취소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나.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거나,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사람은 신청자격이 없다. 또 다른 사건으로 형이 집행 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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