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개선 토론회… 행시 수험생 공직소양 평가방안은

PSAT 개선 토론회… 행시 수험생 공직소양 평가방안은

입력 2009-09-24 00:00
수정 2009-09-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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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헌법 등 새 검증과목 도입을” “합격자 교육 통해 윤리의식 양성해야”

행정고시 수험생들의 역사의식과 헌법 소양은 어떻게 검정해야 할까. 올해로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5년째를 맞는 행시는 수험생들이 꼭 지녀야 할 도덕성과 역사의식, 헌법 지식 등을 측정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한국사와 헌법은 행시 1차 과목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2005년 PSAT 도입으로 사라졌고, 국민윤리는 이보다 훨씬 전인 1996년에 폐지됐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안전부 등은 22일 ‘공직자의 자세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시 수험생들의 역사관 등을 어떻게 검정할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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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등이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정고시 수험생들의 역사의식 등을 검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지난 22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등이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정고시 수험생들의 역사의식 등을 검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시에 한국사와 헌법 지식 등을 묻는 새 과목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기존 영역 일정비율 새 과목에 할당”

원준호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PSAT에 ‘공직교양’ 영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와 헌법, 한국사 지식만 별로도 측정하는 새 과목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기존의 다른 영역(언어논리·상황판단 등) 문항 수를 현행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또 새로운 영역을 신설하는 게 어렵다면 기존의 영역에서 한국사 등의 지식을 측정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언어논리 영역 40문항 중 일정 비율을 헌법과 한국사에 관한 문제로 할당하자는 것이다.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때 한국사 출제가 논란이 된 것은 편협한 출제 방식 때문이었을 뿐 역사의식 검증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는 한국사를 수험과목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출제방식은 기존의 단답형에서 벗어나 사료(史料)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구 교수는 “외국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가 역사를 공부한 사실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본다.”면서 “이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용 뒤 역사탐구·사회봉사 유도를”

반면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헌법 소양,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과연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이미 필기시험 성적만으로 채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의 사라졌는데, 유독 공직에서만 구시대적인 유물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행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올바른 의식을 심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무원으로 임관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역사인물 탐구와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무원시험에 헌법 등 일부 과목을 추가하면 수험생들은 또다시 단순 지식 암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분간은 면접시험 등을 통해 한국사나 헌법 등의 공직 기초소양을 검정하고 필요하면 임용 후 교육훈련을 통해 제고하는 게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전 검증·PASS제 도입도 한 방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무원 채용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형국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 뒤, “행시 응시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한 급수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합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별도의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 취득할 경우만 수료를 허용하는 ‘PASS’제 도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한 뒤, 현행 PSAT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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