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강행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강행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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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여부와 통합 여부를 놓고 21일 투표에 돌입,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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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마포구지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노조원들이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1일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마포구지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노조원들이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3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2일 오후 7시까지 전국 지역·기관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점심시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민공노 조합원은 5만 9000여명이며, 전공노(4만 8000여명)와 법원노조(8500여명)까지 합치면 총 11만 5000명에 달한다. 통합 안건은 투표자의 3분의2가,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들 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 7000명)와 공공노조(14만 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연맹이 된다. 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을 제치고 제1 노총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3개 노조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투표는 힘겨운 싸움에 지쳐 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못박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공무원노조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노조 간부들이 투표 용지를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거나 투표함을 들고다니며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하는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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