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임금 과도인상 이면합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김원창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전임 경영진이 노조와 이면합의로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사측이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해 3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금을 정부의 공기업 임금 인상 기준인 3%보다 높은 4.5% 올리기로 하고서도 이사회엔 정부의 기준에 맞춘 허위 합의안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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