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장관·법무실장 1인시위자와 총장으로 재회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과 당시 법무실장이 1인 시위자와 검찰총장으로 11일 만났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던 김준규 총장이 이곳에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천정배 전 장관을 알아본 뒤 차에서 내려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김 총장은 “들어가자.”고 권했지만 이를 마다한 천 전 장관은 “용산참사는 그 자체가 비인도적인 일이었고, 8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기록 공개만큼은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대검에서 직접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실무진의) 보고는 받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 기록을 다시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김 총장은 “기록을 다 봤으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더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측에서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김 총장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용산 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37)씨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으로, 법정에서 화재 원인을 다투기에 앞서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도 중요한 쟁점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경찰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3000여쪽에 대한 열람·복사를 해주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용산참사 재판과는 별도로 다음달 18일쯤 국민법정을 열기로 했다. 기존의 재판운영 방식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범대위는 14일 서울 용산4구역에서 용산 국민법정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참여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기소인단도 조직하기로 했다.
이재연 장형우기자 oscal@seoul.co.kr
2009-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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