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미디어법 의결 과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인 야당 측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 측은 쟁점마다 정면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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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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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청구인측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이번 사건은 7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투표를 종료한 뒤 재투표를 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재투표의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 ▲설명없는 법안상정의 위법 여부 ▲대리투표발생 여부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온 박재승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밀어붙인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면서 “특히 표결 당시 재적 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미치지 못한 145명만 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나 부결된 것인데 이를 재투표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과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최성용 변호사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의 한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입법형성 역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들의 가결 선포행위는 실질적 심사권한 박탈 및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단측 “대리투표는 추측”
국회의장단 측 대리인으로 나선 강훈 변호사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한 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의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한다고 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방해에 의한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김치중 변호사는 “헌재는 국회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리투표는 추측이며, 당시 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를 위해 여당 의원의 전자투표기에 손을 댄 것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 혼인빙자간음죄
“형법 사생활 규제 안된다” “女 성적결정권 보호 마땅”
10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위헌의견을 낸 청구인측과 합헌의견의 법무부측이 팽팽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측 “가부장적 사고 강요안돼”
이번 사건은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33)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사건의 쟁점은 남성만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임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황병일 변호사는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혼전 성교에서 이미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전문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혼인빙자간음죄는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민에게 형벌을 가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측 “피해자 엄존 현실 봐야”
하지만 법무부측의 의견은 달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다소 가부장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현실에서 도덕적 영역에 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선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는 “남녀 사이의 성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침해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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