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상황을 서면으로 브리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언론인과 학자, 판·검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에서 5차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훈령을 작성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달에 공표한다.
개선위원회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불거졌던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만들어졌다.
개선위에 따르면 수사상황 공개는 서면브리핑으로 제한하고 내용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공표자는 대변인과 차장검사로 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브리핑을 허용하고 필요할 때 대검 수사기획관이나 관련 부장검사 등의 설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피의자 실명은 공적인물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적인물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수사단계 때 포토라인의 설치는 공적인물이나 소환사실이 이미 알려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법무부는 2일 언론인과 학자, 판·검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에서 5차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훈령을 작성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달에 공표한다.
개선위원회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불거졌던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만들어졌다.
개선위에 따르면 수사상황 공개는 서면브리핑으로 제한하고 내용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공표자는 대변인과 차장검사로 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브리핑을 허용하고 필요할 때 대검 수사기획관이나 관련 부장검사 등의 설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피의자 실명은 공적인물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적인물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수사단계 때 포토라인의 설치는 공적인물이나 소환사실이 이미 알려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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