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저작권법 적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저작권법 적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09-08-19 00:00
수정 2009-08-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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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고소’ 구체 판례 없어… 검·경 통일된 지침 마련키로

검찰과 경찰이 해외 성인 영상물 업체가 국내 네티즌 수천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법에 대한 통일된 처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사판례가 없어 담당 경찰과 관할 검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포르노물의 경우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을 지난주 일선경찰서에 내려 보냈다.”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과 협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여부, 처벌방향에 대한 경찰조사는 관할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맞지만 1차적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리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미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취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 역시 이번 포르노 영상물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서부지검에서 한 건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건은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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