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어 논란일 듯
보도연맹 학살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이번 판결 역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취지라 국가가 자행한 반인륜·반인권범죄의 소멸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김창보)는 18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1950년 8월5~26일 사이 총살된 만큼 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55년 8월27일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학살의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1960년 4월19일 이후 유족회가 결성돼 유해발굴 등 조사가 이뤄지고 합동묘가 설치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 통제를 위해 1949~1950년 사이 만든 단체로 6·25전쟁 발발 직후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이 울산 보도연맹원을 소집, 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 고개 일대에서 집단 총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 사망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명단 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면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연이자를 포함, 2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유족회는 이날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는 데도 시효를 운운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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