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이하 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보고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8월과 11월 오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노련을 조직하고 ‘우리의 입장’ 등 선전물을 제작해 ▲선거와 의회주의 부정 ▲자본주의 철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 ▲대기업 재산 몰수·국유화 ▲노동자 민병대의 군경 대체 등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며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7월 촛불집회에 참가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관지를 배포하며 정치 총파업을 주장하고, 지난 1월 ‘용산 참사’ 집회에서도 폭력시위를 부추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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