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항공기 폭파” 10대 부모들 손배 조정안 수용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던 10대 청소년들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항공사가 폭파 협박범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내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다.
항공사들은 앞으로 관계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장난전화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29일 지난 1월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A(15)군과 B(17)군에 대해 항공사측이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각각 700만원을 항공사에 지급하도록 한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장난전화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항공사는 물론 이용객들에게 미친 영향까지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14일과 27일에 각각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해 항공사가 경찰 등 공항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비행기 정밀 수색과 탑승객 보안 검문을 하는 등 비행기 이륙을 지연시킨 바 있다.
AOC는 올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6건의 폭파위협사건의 모든 범인이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민사소송 판례도 나옴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폭파 협박범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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