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등 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법원 “포스코에 배상책임없다”

일본제철 등 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법원 “포스코에 배상책임없다”

입력 2009-07-13 00:00
수정 2009-07-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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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위해 윤리적 노력 필요”

㈜포스코가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윤리적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황한식)는 12일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이 포스코가 한·일협정 이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철소 훈련공이었던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제철 등에서 근무하다 강제징용됐고, 미군의 공습으로 제철소 공장이 파괴되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가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 설립에 써버려 청구권 자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해했다.”면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기업과 제휴할 때는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포스코는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과 기술 제휴를 하고 주식까지 교차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68년 4월 포스코(옛 포항제철) 설립과정에서 청구권자금 5억달러 중 1억 1950만달러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는 관련 법률이 정한 자금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데다 청구권자금 전액이 강제징용 등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이 받을 돈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동향, 포스코 설립 경위,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을 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포스코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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