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7일 ‘듀크’ 출신의 가수 김지훈(36)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신종마약인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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