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촌지·비리신고 최고 3000만원 보상

교사 촌지·비리신고 최고 3000만원 보상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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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교총 “교직사회 사기저하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기록, 환골탈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보상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는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주되 구체적 지급액수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조리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촌지 수수는 물론 급식, 교과서 등의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교직 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다.”면서 “교직 사회에서 촌지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례와 같은 (강제적) 방식은 오히려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2006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교육계 반발에 밀려 끝내 입법화에 실패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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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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