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월 말 전국 543개 시민사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2006~2008년 동안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른 집행·정산내역을 서면 작성해 5월1일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 직접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지난달부터 넘겨 받은 자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다. 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촛불시위 참가단체들은 물론 원불교, 한국연예협회, 극단미추, 학전 등 종교계·문화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감은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2007 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통과시키고 감사원에 여섯가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는 단체 632개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너무 수가 많아 2007년 한 해 동안 연간 8000만원 이상을 받는 곳으로 제한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감대상 기간은 2006~2008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 감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명시가 없어 국회에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재요청했고 국회와 합의해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감사원의 재요청에 합의한 적도 없고 오히려 감사 대상을 최대한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손익현황, 보조금사업 사업비 지출내역 등은 물론 5000원짜리 영수증에 대한 증빙현황까지 세세하다.”면서 “당초 국회 요구와 달리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시민단체의 활동을 훤히 감시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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