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직출마 교수 휴직 허용

서울대 공직출마 교수 휴직 허용

입력 2009-06-16 00:00
수정 2009-06-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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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학기 시작전 휴직계 내면 가능… 복직기준 언급없어 ‘정치참여 면죄부’ 논란

서울대가 15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교수에 대해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의 휴직규정 초안이 최근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서울대 학장회의,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수는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휴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엔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전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선거운동이 불필요한 경우 휴직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상의 권리를 하위법인 내규로 제한할 경우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차선책으로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로 병역의무 수행, 장기요양 필요시, 천재지변시 등을 적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 출마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대측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상위법이 고쳐져야 하는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할 수 없이 서울대가 충돌하지 않게 내규를 손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논의됐던 ‘공직출마시 사임 규정’ 등의 방안은 초안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어떤 과정과 기준을 거쳐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때문에 교육보다는 정치에 한눈 파는 교수, 이른바 ‘폴리페서’ 양성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연수(체육교육과) 교수는 육아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의를 접고 선거운동에 나섰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조국(법대) 교수 등 서울대 교수 81명이 ▲공천신청시 휴직 ▲공천탈락·낙선 후 복직과 임기 만료 후 복직 신청시 엄격한 심사 등의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이장무 총장에게 건의했다.

임경훈 교무부처장은 “이번 조치는 미리 휴직 신청을 받아서 교수들에게도 리스크를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낙인 법대 교수는 “모든 공직은 동일하다. 선거직과 임명직에 차등을 두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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