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노모씨가 실거래가가 아닌 서류 기재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땅 4000여㎡를 2억원에 샀지만 매도인의 부탁으로 1억1000만원에 샀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2004년에는 이 땅을 4억 6000만원에 팔았지만 매수인의 반발로 8000만원을 돌려 줬다. 노씨는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대문세무소가 세무조사를 벌인 뒤 서류에 기재된 가격을 근거로 노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추징금 1억 38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2009-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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