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첫 헌재 공개변론

사형제 첫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09-06-12 00:00
수정 2009-06-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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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박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사회악 영구 제거 측면에서 정당하다”

사형제 위헌 여부를 두고 최초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1일 열렸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 쪽과 법무부의 치열한 법리공방은 물론 현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 사형제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졌다.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피고인 오모(71)씨는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법이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갖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형제가 헌재의 도마에 오른 것은 두번째다. 헌재는 96년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범죄 예방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다면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사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국민의 법감정과 국제적 추세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청구인을 대리한 이상갑 변호사는 “생명형인 사형은 몸 일부를 절단하고 마비시키는 신체형보다 몇 차원 더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고 15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는 등 96년 헌재 합헌 결정 이후 국내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쪽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사형은 죗값을 치르게 하려는 정의의 발로이고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하자는 사회방위 측면에서의 정당성도 있다.”면서 “사형에 대한 실무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김희옥 재판관은 법무부 쪽에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법무부 쪽 서규영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형 집행에 대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거부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지만, 지금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정부도 계속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15년, 20년이 지난다면 제도적인 불필요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국회가 법으로 폐지하거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나도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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