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인권위는 “성별 구분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며 판단 근거를 밝혔다. 장애인 박모(52)씨는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 장애인용 화장실과 영중꿈나무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됐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년 10월 진정을 제기했다.
2009-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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