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공정택 서울교육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09-06-11 00:00
수정 2009-06-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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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중시 교육정책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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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10일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던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부인 명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부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떤 식으로든 공 교육감과 관련돼 유입됐고, 차명예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공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 교육감은 후보자 등록 및 재산신고 이전에 차명계좌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의 교육정책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교육감으로서 입지도 크게 좁아졌다.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 교육정책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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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은 한해 6조원대의 예산을 주무르는 서울의 ‘교육대통령’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 2004년 8월 학력신장을 기치로 제16대 서울교육감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해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만 5년째 이 자리를 지켜 오고 있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그는 취임 이후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특수목적고 증설 등을 추진하며 기존 평준화 교육의 틀을 깨는 정책을 펴왔다.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교육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 등 진보진영 단체들은 공 교육감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며 비판해 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로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 교육감이 추진한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정부나 여당 또한 공 교육감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 교육감의 거취는

공 교육감은 자진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어 대법원까지 가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비용 28억 5000만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쉽게 승복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에서 9월 사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10월28일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관위가 보궐선거 대신 직무대행체제를 명령할 수 있다. 기준은 오는 30일이다. 공 교육감이 이날 이전에 사퇴하면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10월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사퇴를 거부하고 7월을 넘기게 되면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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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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