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중시 교육정책 중대기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부인 명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부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떤 식으로든 공 교육감과 관련돼 유입됐고, 차명예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공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 교육감은 후보자 등록 및 재산신고 이전에 차명계좌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의 교육정책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교육감으로서 입지도 크게 좁아졌다.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 교육정책 변화 주목
그는 취임 이후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특수목적고 증설 등을 추진하며 기존 평준화 교육의 틀을 깨는 정책을 펴왔다.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교육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 등 진보진영 단체들은 공 교육감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며 비판해 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로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 교육감이 추진한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정부나 여당 또한 공 교육감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 교육감의 거취는
공 교육감은 자진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어 대법원까지 가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비용 28억 5000만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쉽게 승복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에서 9월 사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10월28일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관위가 보궐선거 대신 직무대행체제를 명령할 수 있다. 기준은 오는 30일이다. 공 교육감이 이날 이전에 사퇴하면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10월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사퇴를 거부하고 7월을 넘기게 되면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지혜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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