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봉시위’ 배후조종 혐의 화물연대 간부 영장 기각

‘죽봉시위’ 배후조종 혐의 화물연대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09-06-10 00:00
수정 2009-06-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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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대전 노동자대회 폭력시위를 기획·추진·집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37)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지부장이 불법집회를 기획·추진·집행했다거나 이를 선동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지부장의 조직 내 지위와 역할, 폭력시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항쟁 29주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노동자 154명이 다치고, 전경버스 등 차량 99대가 파손되자 현장에서 붙잡힌 20명을 구속한 데 이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소환 절차를 밟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중 가장 먼저 검거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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