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기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법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초·중·고교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분기당 17만원, 중학생은 27만원, 고등학생은 32만원과 입학금 및 해당학교 수업료 등을 제공한다.
긴급 생계·주거지원 기간은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례규정을 마련해 외국인도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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