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가장 사망 등 위기가정 교육비 지원

[모닝 브리핑] 가장 사망 등 위기가정 교육비 지원

입력 2009-05-28 00:00
수정 2009-05-2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위기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법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초·중·고교생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분기당 17만원, 중학생은 27만원, 고등학생은 32만원과 입학금 및 해당학교 수업료 등을 제공한다.

긴급 생계·주거지원 기간은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례규정을 마련해 외국인도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