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검찰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뇌부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씨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며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신원 불상의 빨대(취재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해 달라며 26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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