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는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환수 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여비 등 공무원 본인의 신청,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 올 7월까지 보고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직계존속 거주 여부, 자녀 취학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례, 출장여비를 허위 신청하거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례도 확인토록 했다.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한 명당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 수당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가족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징계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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