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혼돈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19일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급) 가운데 12개 법원이, 6개 고등법원(급) 중 3개 법원이 판사회의를 열었다.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판사와 법원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법파동과는 확연히 다르다.
판사회의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 점도 주목된다. 초기만 해도 ‘대법관직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잖은’ 지적이었으나 18일 의정부지원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톤으로 한껏 올라갔다. ‘사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지 용퇴를 촉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판사들의 이같은 ‘독한’ 결론은 신 대법관은 물론 사법부 수뇌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행위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개입이라고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해의 소지’로 수위를 낮추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로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 점도 안이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전화 돌리기’ 또한 자충수였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해석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명한 사람들의 집단이니 만큼 슬기로운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르면 2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법·고법 등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센 곳이 서울고법이라는 설명이다.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서울고법 판사들의 결론이 이번 파문의 최종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판사회의 직전 가동시킨 태스크포스(TF)팀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일선 판사들이 시각이다. 문제의 근원인 행정하는 판사와 재판하는 판사의 차이, 고질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에 포함도 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서울 소재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태의 근본인 인사 문제는 빠졌다.”고 꼬집었다. 박시환 대법관도 “법원장이 판사를 평정하는 인사·승진제도를 바꾸고 대법관을 승진개념으로 이해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회의가 신 대법관의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고민하고 있는 신 대법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판사회의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 점도 주목된다. 초기만 해도 ‘대법관직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잖은’ 지적이었으나 18일 의정부지원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톤으로 한껏 올라갔다. ‘사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지 용퇴를 촉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판사들의 이같은 ‘독한’ 결론은 신 대법관은 물론 사법부 수뇌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행위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개입이라고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해의 소지’로 수위를 낮추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로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 점도 안이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전화 돌리기’ 또한 자충수였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해석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명한 사람들의 집단이니 만큼 슬기로운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르면 2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법·고법 등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센 곳이 서울고법이라는 설명이다.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서울고법 판사들의 결론이 이번 파문의 최종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판사회의 직전 가동시킨 태스크포스(TF)팀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일선 판사들이 시각이다. 문제의 근원인 행정하는 판사와 재판하는 판사의 차이, 고질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에 포함도 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서울 소재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태의 근본인 인사 문제는 빠졌다.”고 꼬집었다. 박시환 대법관도 “법원장이 판사를 평정하는 인사·승진제도를 바꾸고 대법관을 승진개념으로 이해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회의가 신 대법관의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고민하고 있는 신 대법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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