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申대법관 면죄부’ 반발 확산

판사들 ‘申대법관 면죄부’ 반발 확산

입력 2009-05-12 00:00
수정 2009-05-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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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를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결론내리고 경고 혹은 주의촉구 조치 권고에 그친 데 대해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관들 스스로 법관의 신분보장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사법시험 39회)는 11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제안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신 대법관에게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대법관님의 결단을 감히 부탁드린다. 사법부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일선 판사들에게는 “신 대법관께서 혹시 다른 결단을 내리고 해명이나 변명을 한다면 이에 대해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사시 37회) 판사도 이날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석에 신중을 기하고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언급의 의미를 법관들은 다 알 텐데 이것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오경록(사시 38회) 판사는 ‘비내리는 오후의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법원장님이 윤리위 권고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이라 믿고 싶다.”고 이 대법원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문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문 부장판사는 “사법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이 교차한다면 마땅히 사법행정권이 사법의 독립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은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제가 속한 단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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