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불법 고액과외

오피스텔서 불법 고액과외

입력 2009-04-29 00:00
수정 2009-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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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과외를 해온 모 유학컨설팅업체 대표 함모(38·여)씨와 강사 등 5명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강의실 3개를 갖춘 뒤 고교생 30여명을 상대로 미국 대학입학수능시험(SAT) 과목을 가르치고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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