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1심 사형 선고

강호순 1심 사형 선고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장모집 방화살인도 유죄”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2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선고 공판에 앞서 얼굴을 감싼 채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선고 공판에 앞서 얼굴을 감싼 채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해온 2005년 10월30일 경기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장모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 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모집 방화 살인에 대한 이번 판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비춰 의미있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4-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