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16일 사생활 감시를 위해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훔쳐본 전씨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모(56)씨와 전 이사 박모(42)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정훈탁(41) 대표는 무혐의 처분했다.
2009-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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