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돼 있던 피의자 2명이 탈주해 이 가운데 한 명은 달아난 지 6시간40여분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당시 유치장을 지키던 병력이 교대시간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경찰서 초소를 지키던 의경도 피의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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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도주할 때 경찰서내 유치장·감방 출입문도 열려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3분쯤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이모(36)씨와 홍모(26)씨가 유치장을 빠져나와 경찰서 후문을 거쳐 남산 방향으로 도주했다.
달아난 피의자들은 지난 1월 중순쯤 렌터카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되팔아 판매 대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들 가운데 이모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창동사무소 앞 공중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던 중 검거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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