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여성심판관리관 성균관대 김은미 교수 임명

공정위 첫 여성심판관리관 성균관대 김은미 교수 임명

입력 2009-04-07 00:00
수정 2009-04-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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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과 소송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김은미(48·여)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정위의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지법 판사, 삼성그룹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과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강의했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원과 대학,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일선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2009-04-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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