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지율 저조 후보 토론회 제외

헌재, 지지율 저조 후보 토론회 제외

입력 2009-04-06 00:00
수정 2009-04-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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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2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7대 대선 후보자 금민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씨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사회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같은 이유로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모씨 역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다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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