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적 근거 없어” 인권위 “문제 없다”

행안부 “법적 근거 없어” 인권위 “문제 없다”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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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자격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직제개정령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청구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의 조직·정원을 21%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안’에 대해 법적 효력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넣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간 권한쟁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재에서 인권위의 권한쟁의청구를 각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일 “헌재에 권한쟁의를 하려면 당사자 적격이 돼야 하는데 인권위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을 청구자격이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을뿐 행정기관 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법 62조에는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의 경우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무에 관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재법 조항은 ‘예시 규정’이라며 권한쟁의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에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외에는 독립성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면서 “당사자적격 소송요건으로 국가기관인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측은 그러나 “대통령 재가까지 난 만큼 일단 개정령안에 따른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일단 수용할 뜻을 밝혔다. 권한쟁의는 빨라야 4개월, 길면 8개월 후 결과를 알 수 있다.

 학계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헌재가 과거에는 권한쟁의 청구자격을 좁게 해석했으나 지금은 국회의원간 권한쟁의의 경우 독자적 표결권이 있다고 판단, 확대인정해주고 있다.”면서 “다만 행정부 내에 있는 인권위가 국회의원처럼 독자적 헌법기관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 수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주 내에 나올 법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인권위가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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