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공직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일선 공직자들의 보조금 횡령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02-360-6879) 또는 부패신고전화(1398)로도 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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