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립·자사고 전기 입시때 지원

서울지역 자립·자사고 전기 입시때 지원

입력 2009-03-31 00:00
수정 2009-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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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전형계획 확정

올해부터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하는 학교선택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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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 전형방법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일반계 고교 신입생 전형부터 집 근처 학군의 학교에 일괄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단계에 걸쳐 서울 전역과 학군 내의 고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3생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 일반계 고교 가운데 원하는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를 뽑게 된다.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거주지 학군 내의 원하는 학교 2곳에 지원하면 또다시 추첨을 거쳐 40%를 선발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합친 통합학군내의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중 희망하는 2곳을 선택해 1,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어 강북에 사는 학생이 강남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는 후기 일반계고 전형에 앞서 입시전형이 진행되는 전기 입시 대상에는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외에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가 추가된다. 내년 3월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가 들어서고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별도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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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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