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유력인사 소환 저울질

장자연 문건 유력인사 소환 저울질

입력 2009-03-31 00:00
수정 2009-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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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문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연예소속사 대표 김모(40)씨의 귀국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매니저 유장호(30)씨가 문건의 작성, 유포 등에 관련된 ‘수사용의자’라면 김씨는 문건의 내용, 즉 장씨의 술시중과 성상납 등의 강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다. 그러나 김씨는 “문건은 조작된 것이며, 일본에서 귀국해 조사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이고 경찰은 그를 강제 소환해야 문건 내용에 대한 본격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르지 않아서 안 들어간다”

김씨는 처음엔 “(경찰이) 부르지 않아서 안 들어간 것이다.”며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귀국을 종용하는 경찰의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국내 변호인을 통해 유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과도 착신전화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일 오전 김씨의 여권반납명령 의뢰서를 공문으로 만들어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반납명령의 사유를 인정하면 이번 주중에 김씨의 여권이 무효화되고 김씨의 제3국행 차단 및 강제추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가 일본 경찰마저 무시한다면 귀국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로 오리무중에 빠질 공산이 크다.

경찰은 “우리나라도 기소 중에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다 못 잡지 않느냐. 최소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단 수배자나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강제추방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술시중 강요 등에 대해 정황을 포착해도 김씨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소 요건을 갖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 등을 통해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 장씨 자살 사건과 상관성이 있다면 모두 부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중간에 여권기간을 연장받아 6월1일까지 머물 수 있다.

●카드내역 조회뒤 소환 대상 결정

경찰은 장씨의 동료 여배우 등 참고인 20여명의 진술을 통해 술시중 등을 강요한 참석 인사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장씨 유족에게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유력 신문사 대표 등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등장 인물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통해 고인과 김씨, 10여명의 수사 대상자들이 여러 술자리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확인되면 고인이 언제 강남지역 유흥업소 9곳(2곳 폐업)에서 누구와 만났는지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 입증에 대해 “(대상자들이) 김씨에게 술시중 자리에 신인 여배우를 데려오도록 교사했는지, (김씨가) 여배우를 데려오는 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등 주로 강요(형법324조)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 회사의 세무대행 업체인 D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해 사과상자 반 개 분량의 회계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문건 유출과 관련된 언론사 기자 3명을 피고소인 등의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상돈 이은주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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