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3명 업무방해 혐의 입건
경북 경주에서 교복 대리점의 일부 업주가 교복판촉을 위해 학생들에게 술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대리점 업주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다.경북 경주경찰서는 27일 교복 판촉을 위해 학생들에게 술접대를 하고 사례비를 준 혐의 등으로 P(46), S(56), N(48)씨 등 교복 대리점 여성 업주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특정 교복을 구입하라고 강요한 고등학생 2명과 학생들에게 술을 판 술집 및 마트 주인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학생들에게 ‘경쟁 교복이 북한산’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교복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40% 할인 판매용인 이월 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N씨는 학생들에게 술 접대와 사례비 등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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