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경기 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설 때 상대 후보의 재산 형성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넣은 명함을 만든 것도 유죄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고 비방해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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