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소송 패소

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소송 패소

입력 2009-03-23 00:00
수정 2009-03-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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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가 법정 싸움에서 배우이자 가수인 임창정에게 패소했다.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장동건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주민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3월, A아파트와 27~42m 떨어진 건물(지하 1층, 지상 9층)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6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이 들어서자 아파트 시야가 가려지고, 햇빛도 덜 들어왔다. 장동건 등 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며 880만∼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축 건물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受忍限度·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고 최진실 등이 임씨 등을 상대로 낸 일조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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